서울아산병원 의사 창업기업 더마트릭스 ‘도전! 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최우수상 수상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의사가 창업한 의료 AI 스타트업 더마트릭스가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에서 예비창업리그 최우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의료 혁신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 주관하는 ‘도전! K-스타트업’은 올해 역대 최다인 7377개 팀이 참가해 369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마트릭스는 교육부 주관 ‘학생창업유망팀 300+’ 도약트랙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리그에 진출했으며, 치
한화시스템, 한미 연합작전의 ‘AI 지휘관’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 개량 수주
한화시스템이 한미 연합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지휘통제체계의 재구축 사업을 도맡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둔 현시점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전술을 지원하는 최초의 AI 지휘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휘통제체계: 군 지휘관이 임무에 따라 부대의 운용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의미함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937억 규모(VAT 제외)의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Allied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성능 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개인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종전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서, 법인 전환 과정에서 보험료 폭증을 겪던 사업장들에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단은 사업자 명의만 바뀌었을 뿐 사업 자체는 인력, 시설, 재료 등 실질이 동일하게 유지된 경우 종전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충남 당진의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 A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며 산재 발생률이 낮아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2019년 11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로 재산정돼 보험료가 크게 증가했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종전 요율 승계를 신청했다. 업체 측은 사업 내용과 장소, 근로자, 설비 등 모든 권리·의무가 법인으로 고스란히 이전됐음에도 신규 사업장으로 간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인 전환 당시 기존 보험관계를 소멸 처리한 뒤 신규 법인사업장으로 가입된 점을 근거로 승계를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개별실적요율은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의 사고 실적을 기준으로 일반요율 대비 50% 범위에서 인상·인하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업체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했다. 재결문에서 ▵동일 근로자와 동일 시설을 활용해 종전과 같은 제조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법인 전환 과정에서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사업이 연속성 있게 승계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기존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단의 승계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판단은 법인 전환 과정에서 산재보험료가 급증해 경영 부담을 호소하던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로 사업 실질에 따른 요율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건실한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