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의사 창업기업 더마트릭스 ‘도전! 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최우수상 수상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의사가 창업한 의료 AI 스타트업 더마트릭스가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에서 예비창업리그 최우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의료 혁신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 주관하는 ‘도전! K-스타트업’은 올해 역대 최다인 7377개 팀이 참가해 369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마트릭스는 교육부 주관 ‘학생창업유망팀 300+’ 도약트랙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리그에 진출했으며, 치
한화시스템, 한미 연합작전의 ‘AI 지휘관’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 개량 수주
한화시스템이 한미 연합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지휘통제체계의 재구축 사업을 도맡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둔 현시점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전술을 지원하는 최초의 AI 지휘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휘통제체계: 군 지휘관이 임무에 따라 부대의 운용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의미함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937억 규모(VAT 제외)의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Allied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성능 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 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 · 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콘텐츠공급사를 중심으로 웹툰·웹소설 분야의 창작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등 23개 사업자의 출판권 설정, 연재, 번역, 매니지먼트, 기획제작, 콘텐츠 제공, 일러스트, 샘플제작,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등 관련 약관을 모두 심사했다.
공정위는 2018년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저작자들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해외유통권, 정산 내역 제공 등과 관련해 여전히 불리한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웹툰·웹소설 분야에서는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외에도 콘텐츠공급사를 통한 계약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공급사가 플랫폼과 작가를 매개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콘텐츠공급사와 플랫폼 간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사용되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했다.
이번 심사에서 공정위는 총 2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했다. 가장 많은 사업자(17개사)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은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이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므로 제3자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데,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조항은 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사업자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해당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도 13개사에서 발견됐다. 저작인격권을 구성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스스로 포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에게 두 권리를 포기하도록 정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저작물 수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 대상이 됐다.
가장 많은 21개 사업자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은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이었다. 이는 저작권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18개사), `부당한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조항`(19개사), `계약종료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항`(14개사) 등이 시정 대상이 됐다.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저작인격권 침해 조항은 삭제하거나 사전 협의·동의를 얻도록 변경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은 귀책사유에 따라 지도록 하고, 급부 내용 결정·변경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웹툰·웹소설 산업 분야에서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제·개정 및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제정 작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번 약관심사 시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